여러분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금융회사가 아닌거 알고 계신가요?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정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.
요즘 뒤숭숭한 얘기도 많은데 자산을 지켜야 하기에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인거 같아요. 예금자보호법이란 이젠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,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금융회사가 지급하는게 아니에요. 금융회사가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그걸 적립해놨다가 돌려주는거에요.
이에 예금자보호법이 만들어졌고, 그 법에 적용받는 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정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합니다. 예금자보호법의 금융회사 범위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보험은 잘못될 일 없을까?
네, 이 예금보험은 공적인 보험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. ( 조달이 늦어진 경우는 기다리면 다 돌려 받을...